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700여만 원을 가로챈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전년 11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기사글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단편 소설을 달아 접근했었다.
이어 A 씨는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정보를 알려주겠다.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자본 명목으로 똑같은 해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410여 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심부름센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